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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지침

- 주식회사 에스메디 임직원 및 그 대리인은 누구에게나 뇌물을 제의, 약속,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도 뇌물을 요청, 수락, 받을 수 없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의 뇌물 및 부패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부채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경감시키고, 이를 통해 청렴한 주식회사 에스메디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 주식회사 에스메디는 뇌물 관련 신고 내용 및 내부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법률상 허용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하며, 내부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어떤 종류의 부패행위가 주식회사 에스메디, 제3자 또는 대리인에 의해 고려되거나 수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며, 아울러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회사 에스메디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윤리규정[윤리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청렴유지 및 건전한 조직질서 조성을 위하여 (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2. “규정책임자”이라 함은 회사의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자로써, 경영관리본부장을 규정책임자로 한다. 단, 경영관리본부장이 규정책임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는 경영관리본부장 이외의 자를 규정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3조【적용대상】 규정은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 장 윤리강령


제5조【고객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하여 최상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2.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고객의 권익보호
⦁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 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표시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6조【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법규의 준수
⦁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건전한 기업활동
⦁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 광고를 하지 않는다.

3. 사회적 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사회적 제도와 법규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4.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5. 정치활동 금지
⦁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경유착을 단절한다.
⦁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7조【협력회사와 공동번영】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공존공영한다.

1.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동번영
⦁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4.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 협력업체 또는 그 임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주식회사 에스메디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1. 명예와 품위 유지
⦁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주식회사 에스메디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2.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 임직원과 각 조직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 한다.
⦁ 회사는 신뢰성이 의문시 되는 임직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이 금전대차, 연대보증 기타 사유로 정상적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개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임직원은 인종적,종교적,지연,학연,혈연,성별,신체장애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에의 취업, 승진, 전보, 기타 유, 무형의 이익을 주기위해 관계인에게 지시, 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 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 한다.
⦁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5. 상호간 금전거래 등의 금지
⦁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 간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기념일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하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급자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 한다.
⦁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7. 임직원의 책임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지득 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모든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주식거래 등을 하지 않는다.
⦁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경영관리본부는 관련법령과 회계기준 및 내부규정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정의 운영

제9조【경영개선건의】


1. 임직원은 경영상의 건의사항이 있을 시 대표이사에게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건의된 사항의 위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노사협의회에 협의 또는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1. 누구든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규정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규정책임자나 대표이사가 관련되었거나 관련되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규정 책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대표이사와 규정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 또는 규정책임자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규정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및 징계】

1. 대표이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포상 및 징계를 평가하고 심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상벌규정 제16조[징계인사위원회]를 준용하고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포상 및 징계는 상벌규정을 따른다.

제13조【규정책임자】  
1. 규정책임자는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 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나.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윤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
라.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 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규정의 운영】 대표이사는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표이사는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회사는 윤리규정과 윤리강령을 그룹웨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포하여 회사의 윤리경영방침을 대내외에 알리고,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경영 방침을 이해 및 숙지하였다는 확인으로 윤리강령에 확인서명을 득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년 07월 01일 부터 제정 시행한다. 단, 개정일 이전에 발생한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하여도 본 제정을 적용한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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