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행동지침 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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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

윤리행동지침

1.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동번영

⦁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3.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4.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아니된다.
⦁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 협력업체 또는 그 임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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